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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계사가 marital status 잘못 신고한 경우

지역Illinois 아이디s**rk2****
조회3,437 공감0 작성일5/7/2017 6:55:45 PM
회계사가 marital status를 잘못 신고했습니다.
widowed인데 single로 신고되어 당황스러운데
이로 인해 환급금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건지요?
바로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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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8/2017 3:15:58 AM
세금보고서 준비해 주신 회계사님께서 원글님의 Filing Status를 Qualifying Window(er)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동의하셨다는 전제 하에 답글 드립니다.

Qualifying Widow(er)으로 filing 해야 하는데 Single로 하셨다면 표준소득공제액(Standard Deduction amount)을 $12,600대신에 $6,3000을 하셨기 때문에 환급금을 덜 받으셨을 겁니다.

참고로 2016년 Single의 Standard deduction은 $6,300인데 Qualified Widow의 Standard Deduction은 $12,600입니다.

이미 Single로 IRS에 file을 하셨다면 이 세금보고서상의 환급금을 받은 후에 Amended return으로 환급금 차액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alifying Widow(er)로 file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Qualifying Widow(er)로 file할 자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IRS Publication 17 에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각출하였습니다.

Eligibility rules. You are eligible to file your 2016 return as a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if you meet all of the following tests. (2016년 세금보고서에 qualifying widow(er)을 filing status로 해서 file하려면 아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1) You were entitled to file a joint return with your spouse for the year your spouse died.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ctually filed a joint return.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사망한 배우자와 함께 MFJ로 파일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test는 MFJ로 파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지 실제로도 MFJ로 file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MFJ로 파일할 자격이라함은 사망한 배우자와 사망하기 전까지 혼인상태를 유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 Your spouse died in 2014 or 2015 and you didn't remarry before the end of 2016. (배우자가 2014년 혹은 2015년에 사망하였고, 생존 배우자는 2016년12월31일 기준 재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You have a child or stepchild for whom you can claim an exemption. This doesn't include a foster child. (부양자녀를 세금보고서에 dependent로 claim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This child lived in your home all year,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See Temporary absences, earlier, under Head of Household. There are also exceptions for a child who was born or died during the year, and for a kidnapped child. (자녀와 일년내내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해야합니다)

(5) You paid more than half the cost of keeping up a home for the year. See Keeping Up a Home, earlier, under Head of Household. (자녀의 의.식.주 비용의 반 이상을 납세자가 부담,제공하여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8/2017 6:27:22 AM
Qualified Widow(er)의 조건은 아시는지요?
d**ky71**** 님 답변 답변일 5/8/2017 10:06:02 AM
배우자 사망 기준 2년동안만 widowed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혼하지않아야합니다. 2010년 배우자 사망이시면 2016년 보고는 싱글이 맞습니다. 오히려 2015년 widowed로 보고한것이 잘못되었네요. 2015년 수정 보고 하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5/8/2017 10:22:59 AM
혼자서 아이를 ㄱ키우시면, head of household에 해당되시겠네요. (기본 deduction is $9,300) (세금을 내는 수입이면 $300 돌려 받을 수 있는 정도)
t**pro4**** 님 답변 답변일 5/8/2017 5:13:33 PM
원글님께서 2010년에 사별하셨다면 2010년은 MFJ로, 2011년과 2012년은 Qualifying Window로, 2013년부터 아이를 혼자서 키우셨다고 하시니깐 6개월이상 동거하고, 양육비로 50%이상 원글님이 부담했고 아이의 나이가 17세미만 혹은 대학생이라면 24세 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2013년부터는 Head of Household가 filing status가 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작년(2015년)까지 Qualifying Widow로 하셨다면 2016년 세금보고서 Amended return file 하실때 2013년부터
2015년도 세금보고서도 Amended Return을 file 하시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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