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12:27:41 PM 임시 영주권자도 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어머니의 영주권/시민권신분의 따라가니 앞으로 영구영주권 잘 받는게 중요하겠습니다.혹시 현재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하셨을때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이었으면 새아버지로 (step-father) 시민권자 남편분이 자녀분을 초청할수 있고 어머니가 초청하는것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신청후 3년이 지나서 인터뷰 연락을 받았습니다. + 4 조회 1,990 공감 0 NJ w**dy**** 7/6/2026 12:27: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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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974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