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결혼증명서 전에 발급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용으로 사용하실수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하루 이내이므로, 굳이 결혼전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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