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6 1:53:24 PM 안녕하세요한글로 만들어진 기본증명서 및 가족증명서등은 공증없이 제 3자가 번역한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과 함께 접수하셔도 되시며, 또는 영어로 나온것이라면 해당 서류 자체로 공증없이도 접수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0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83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975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