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09 9:41:37 AM 기본적으로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관여해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하지만 님께서 취업이민 수속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님의 배우자가 취업이민의 주신청자인지 본인이 주신청자인지,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을거다라고 단정하긴 어렵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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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974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