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카드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받으신 적이없으시다면, 소셜오피스에 방문하셔서 소셜카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ssa.gov/forms/ss-5.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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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