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OPT 만료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는 방법은 취업비자를 얻는 방법이외에는 학생비자 정도가 있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대학교 졸업하신후 OPT 끝나신후 대학원을 다니시게 되셔서 I-20를 받으실경우 F1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체류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대학원 진학후 두번째 OPT 일때도 F1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