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만료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방법을 알고싶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gon****
조회4,657 공감0 작성일12/11/2013 12:23:24 PM
현재, OPT를 받고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일을하고있구요,
안타깝게도 지금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지못할거 같아서,
다른 해결책을 알아봐야해요.

전 우선 인테리어로 대학교 졸업을 한 상태이구요,
OPT만료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3 1:44:17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OPT 만료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는 방법은 취업비자를 얻는 방법이외에는 학생비자 정도가 있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대학교 졸업하신후 OPT 끝나신후 대학원을 다니시게 되셔서 I-20를 받으실경우 F1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체류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대학원 진학후 두번째 OPT 일때도 F1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2/12/2013 8:23:47 PM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과 시민권자와 결혼하는것 둘중 하나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