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미국에서 I-20 이신 상태로 학업을 지속하고 계신 상태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한국을 들어가셔서 병역을 마치고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는것은 예외적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I-20 이신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으신후 취업이민 또는 미혼이신 상태라면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으신후에는 비자를 받으실 필요없이 한국에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