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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di****
조회1,914 공감0 작성일12/7/2013 11:54: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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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3 9:07:48 AM
안녕하세요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이미 10년 입국금지로 한국에 나가계신다고 하셨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10년 입국금지 상태인 해외에 계신 배우자분을 초청하는 것은 601 Waiver 심사에 통과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1 Wavier 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바로 미국에 오지못하면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엄청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을것이란것을 증명해야지만 입국을 허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고통은 재정적, 심리적, 의학적 고통이 될수 있는데 이 고통이 보통 느끼는 고통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하고, 이처럼 엄청난 고통이 실제로 있는지 심사는 해외 대사관에 상주하는 미국 이민국 직원을 통해서만 할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엄청난 고통" 심사를 미국내에서 할수 있다는것인데, 초청받은 가족이 이미 해외에 있다면 이 새 규정은 적용 않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주변정황과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601 Wavier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심사를 한국대사관에 상주하는 미국 이민국 직원을 통해서 시민권이 되신후 신청하시는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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