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번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조회2,101 공감0 작성일12/6/2013 3:40:49 PM
종교비자로 종교단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몇개월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신분은 종교비자로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 몇번 거절 당해서
계속 Appeal 상태에 있구요... 이 상태에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이제는 다른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종교비자 상태에서 받은 소셜번호로
종교단체와 상관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 번호로 세금보고를 하여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될런지요?
질문의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3 9:18:26 AM
안녕하세요

종교 비자로 영주권 신청 거절에 대해서 Appeal 상태에서, 종교 비자로 받은 소셜번호로 종교 단체와 상관없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소셜 번호를 받고 종교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이 종교 단체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시고, 그 번호로 세금 보고 까지 하시게 되신다면 그 공식적인 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5:08:11 PM
종교기관에서 사역하는 일도 이민국의 승인 없이 종사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종교단체와 무관한 분야에서 취업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이민법 위반사항으로 취급하며 이민법 위반사항은 영주권 승인 받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법취업으로 영주권승인 거절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