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주 의제는 이민초청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다리는동안 나이가 넘은 자녀들의 경우 또다른 신청자가 추후 다시 이민초청을 하게 되는 경우 최초의 우선순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동일한 초청자가 아니면 최초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나 캘리포니아가 있는 9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동일한 초청자가 아니더라도 최초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다는 판결을 지난 2012년에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의 주 내용은 취업이민 신청 대기 기간중 수혜자의 자녀가 나이가 차서(aged out) 영주권 신청을 부모와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그 자녀를 가족 초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우선일자는 그 새로운 가족초청의 우선날자가 아닌 최초 취업이민초청의 우선날자를 적용받는다는것 입니다. 그럴 경우 또다른 긴 시간의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택사스 등이 포함된 5 연방순회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뉴욕등이 포함된 2 연방순회법원에서는 이민국의 입장인 동일한 초청자가 아닌경우 최초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시하는등 각 지역마다의 다른 판결이 있어 이번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캘리포니아의 경우 9 연방순회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나 현재 대법원에 이 사안이 계류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있는 영주권 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중 입니다.
대법원의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현재의 9 순회법원의 판례가 맞다고 결정이 난다는 가정하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질문하시는 분의 예를 들자면 2013년 6월 영주권을 받으신 부모님이 23세 자녀를 위한 가족 초청을 하는 경우 2013년의 우선순위가 아닌 2008년의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 기다림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21세 이상 기혼자녀의 경우 2006년 5월 1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2년정도의 대기기간이 예상되나 2013년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다면 7-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I-130)을 먼저 하시고 2008년의 우선순위가 진행되는것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i-485 가 신청되기 전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