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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후 (e2 - f1) 한국에서 비자받기

지역Illinois 아이디p**ewoo****
조회2,733 공감0 작성일11/28/2013 11:05:02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2003년에 와서 공부중 (경제 박사과정), 마치기 전에 아내 이름으로 e2로 2007년에 신분변경후에, 2012년에 다시 제 이름으로 (공대 박사과정)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앞으로 자유롭게 한국에 다니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을 보니 신분변경 후 한국에서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과연 비자를 받아서 무사히 미국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긴 세월, 신분변경, 다른 목적(e2)등의 이유로..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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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1/29/2013 10:36:23 AM
내년에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를 신청 할 당시 공대 박사과정의 남은 수학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학생비자 승인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대의 박사과정 수학 중인 학력 소지자로서 미국에서 권장하고 필요로 하는 이공계의 과목의 박사학위 과정이기에 학생비자 승인에 또한 유리한 상황입니다.

2003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업과정이 정상적인 상위과정으로 진학한 경우라면 학생비자 승인 받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E-2신분이 아닌 수학기간에 학비 및 생활비 조달에 대한 근거서류를 잘 챙기시어 영사 질문 시 적절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학생신분 기간동안 미국 내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학비 및 생활비를 조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것 입니다.

미국에 방문으로 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되겠지만, 처음 학생신분으로 입국하여 중간에 와이프의 E-2신분의 동반가족으로 신분을 변경하였기에 신분변경의 사실이 크게 학생비자 승인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부인이 현재 E-2신분이라면 합법적인 소득으로 학비 및 생활비 조달이 가능함을 입증하시면 유리합니다. 부인의 사업체의 세금보고서와 은행거래 증명서 및 종업원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W-4등을 준비하시어 부인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E-2신분 유지하고 있슴을 증명하시어 유리한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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