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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30****
조회2,725 공감0 작성일11/27/2013 3:50:15 PM
저는 한국에서 치과의사로 있으면서 미국 킬리포니아 면허를 취득해서 치과의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는 2011년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 h1b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12월31일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연장하지 않아서 2012년 10월에 전에 받은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는 h1b 비자 쿼터가 없어서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고 제가 2011년에 h1b를 받아서 제 경우는 쿼터에 상관없이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취업 비자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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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3 8:06:06 AM
예전에 이미 H1B Cap에 적용이 되었으니 쿼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받은 취업비자가 H1B Cap Exemption 였다면 쿼타에 적용되서 4/1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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