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장기간 지체된다면 급행(expedite request)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급행 요청은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지나친 장기화로 인하여 601a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면 급행 요청 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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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장기간 지체된다면 급행(expedite request)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급행 요청은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지나친 장기화로 인하여 601a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면 급행 요청 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