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거절된 상태에서도 i-485가 계류중이라면 그 i-485에 딸린 노동허가는 정당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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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거절된 상태에서도 i-485가 계류중이라면 그 i-485에 딸린 노동허가는 정당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I-485 가 계류중이라면 해당 EAD 카드를 사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