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지인분은 SB-1비자 없이 영주권자임을 인정받아 입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LPR 211(b)라는 뜻이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 1년 반 정도 미국 밖에 거주했어도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받아 영주권자로 재입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도 6개월 이전에 입국시도를 한다면 영주권자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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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지인분은 SB-1비자 없이 영주권자임을 인정받아 입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LPR 211(b)라는 뜻이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 1년 반 정도 미국 밖에 거주했어도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받아 영주권자로 재입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도 6개월 이전에 입국시도를 한다면 영주권자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웨이버(waiver)를 승인 받고 들어오신 경우 영주권자 신분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출국하시는 경우, 다른 영주권자들처럼 6개월이내에 입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Waiver 신청이 승인받아서 입국하신것이므로, 똑같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