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0개월 후 계속하여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재신청하시는 방식으로 4년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외에서 체류하시며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위해 지문을 찍지 않으신다면 일주일(며칠) 정도의 체류면 가능하고, 지문을 찍으시는 경우, 출국 후 지문통보를 받고 '며칠정도'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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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10개월 후 계속하여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재신청하시는 방식으로 4년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외에서 체류하시며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위해 지문을 찍지 않으신다면 일주일(며칠) 정도의 체류면 가능하고, 지문을 찍으시는 경우, 출국 후 지문통보를 받고 '며칠정도'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지문날인까지 하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신청하고 지문날인까지는 대략 1달~1달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처음 2번은 왠만해서는 거절이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받으시고 해외에 체류하시는 것이라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