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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영주권 취득 후 10개월 후에 해외 취업

지역New York 아이디d**et1****
조회1,690 공감0 작성일12/13/2021 11:52:24 AM
EB3 로 영주권 취득 한지 10개월 정도 후 미국 회사의 해외 지사 (유럽) 에서 4년 (최소 3년) 정도 일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월급은 미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계속 받을 거구요. 거주지는 렌트라서 주소 유지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택스신고, 401k, IRA, 미국 신용카드 등 모두 유지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Reentry permit을 받고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는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I-131을 접수하고 지문등록까지 마친 후에 다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131 접수하고 지문등록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reentry document production 받기 전에 지문등록만 마치고 다시 출국 해도 되는건가요 (승인된 re entry permit 은 미국 출국 한 이후 해외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리엔트리 퍼밋 재신청이 거절된경우 SB-1 이나 이민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방법은 성공할 확률, 소요시간,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결론적으로, 취업 영주권 받은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10개월 후) 미국을 출국했고 3-4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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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1 9:11:25 AM

영주권 10개월 후 계속하여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재신청하시는 방식으로 4년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외에서 체류하시며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위해 지문을 찍지 않으신다면 일주일(며칠) 정도의 체류면 가능하고, 지문을 찍으시는 경우, 출국 후 지문통보를 받고 '며칠정도'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1 5:47:45 PM

안녕하세요


(1)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지문날인까지 하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신청하고 지문날인까지는 대략 1달~1달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처음 2번은 왠만해서는 거절이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받으시고 해외에 체류하시는 것이라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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