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 될때까지는 해당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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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 될때까지는 해당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체류 중 갑자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터뷰 통보를 사전에 받게 되므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외체류 중 범죄를 저지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행허가(AP)로 무사히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