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미국내에 불법체류자로 계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가, 해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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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