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결혼당시 진실된 결혼이였고 영구 영주권 받으셨다면 이혼하시더라도 영주권 신분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시 3 년이 아닌 5 년후에 시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