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2 2:39:2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녀초청을해도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뿐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164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49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50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