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녀초청을해도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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