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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k8****
조회1,258 공감0 작성일6/18/2012 8:17:43 AM
안녕하세요,
전에 여권상 이름에 관하여 문의 드렸었는데요.
제여권상 이름은 ji 'yong'으로 되어있는데, 한국 이름 발음도 지영이기에 중.고등학교를 ji 'young' 으로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에도 ji 'young' 으로 되어있구요.

그래서 오늘 학교를 다녀왔는데, 학교 컴퓨터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름을 바꿀수는 없고, 문서로

"this letter serves to verify that Ji Yong attended ooo high school from 2000 to until her graduation in june of 2004. Ji yong's name was entered incorrectly when she started in our school district. I have overlooked her documents and due to different operating system we cannot change her name in our records. I am writing this to verify the correct spelling of ji yong."

라고 써주고, 학교 seal을 찍어줬는데요,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요.
나중에 드림법안 신청시 졸업증명서를 내게되면 여권이랑 이름철자 하나가 달라 이민국에서 문제 삼게될까 걱정되서요. 이 편지를 같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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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8:46: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자 하나 잘못으로 이번 구제조치를 못받는 경우는 없을것 입니다. 본인임을 증명할수있는 여권이나 기본증명서등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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