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조치는 드림법안과는 달리 이번 조치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어 완전한 합법 신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활용해 추방을 중단하라는 지침일 뿐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정책적 지침은 차기 정부에서 언제든 중단이나 취소시킬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치는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야했던 불법체류학생들에게는 단비와 같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격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라는데 이견이 없는것 같습니다. 공화당으로서도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만큼 이번조치를 계기로 의회가 나서서 드림법안을 조속히 추진해서 성사되길 간절히 바랄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