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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이민개혁 제가 해당되는지 너무 급해요!! ㅠㅠ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yjay00****
조회2,669 공감0 작성일6/16/2012 10:46:10 PM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91년 9월생으로 미국은
2007년 6월인가에왔어요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구 칼리지를 다니구잇어요지금은
나이는 일단 되는거같아요

2011-20, 2010-19, 2009-18, 2008-17 2007-16

2007년 9월 24일이 제 16번째 생일이니까 맞는거죠..?
미국은 2007년 6월에 들어왔으니까..

근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걸리는게...
제가 한 10개월? 1년전쯤에..
그 길막고 검문하는데에서 international driver license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당시에 경찰이 제여권과 면허증을보더니 지금은 이면허증을가지고
운전할수없다고 no driver license 티켓을 받았었어요
그상황에서 잡혀가진않았구요 그냥 다음부터 이걸로하지말라고하고 보내줬어요
부모님이 변호사선임하셔서 코트에가서 그냥 별일없이
벌금좀 내고 끝났죠...

지금와서 이게 너무 걸리네요..
혹시나 이것때문에 제가 해당이안될까봐 너무걱정스럽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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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2 10:57: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이상 징역형가능한 범죄사실이나 경범죄가 다수면 문제되지만 귀하의경우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용이 나오면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p**yjay00****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1:12:09 PM
정말 너무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혼자 계속 고민하고있었는데... ㅠㅠ 어쨋든 제 나이는 문제없는거죠..?
아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아직 이번법안에대해 자세하게나오지않았지만 일단 나온거는
워크퍼밋을준다는건데 이자체가 일단 신분이 합법적이되는거고 한국 방문도 가능한건가요 ??
아직 영주권 얘기는 나오지않았지만요.,..ㅠㅠ
asi****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2:26:40 AM
애매한 상황입니다.

입국한지 5년 경과는 2007년 6. 15일 이전에 입국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2007년 6월인가에 왔어요라니?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보기 바래요.
기준일인 6. 15일 전인지 후인지...중요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2:30:27 AM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일단 나온거는 강제추방 유예와 워크 퍼밋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방문 가능이나 합법적 신분? 영주권? 등은 많이 앞서 나가는 이야기 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2:40:48 AM
강제추방유예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했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강도죄는 유죄이나, 가정형편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다.

이 경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강제추방 유예란, 무죄선고 즉 합법신분인정이 아닙니다.
불법신문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자지만 추방하지 않고 추방을 유예한 다는 것입니다. 추후 신원조회에 강제추방유예자라는 전과기록이 남을 겁니다.

추방되어야 할 사람이 추방되지 않고, 행정명령에 의해 2년간 추방이 유예되는 것 뿐입니다.

이 행정조치는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이 되어야 무죄이고 합법적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추방되지 않는 다는 점은 같으나, 합법신분과는 다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2:42:52 AM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에를 받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먹고 살아야 하니, 워크퍼밋을 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59:26 AM
서류미비자 구제조치 (정보공유)
조회: 1306


작성자: 이경원변호사(kwyi)
지역:California
69.xx.xx.34
|
작성일:06.15.12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12년 6월 15일 미국내 서류미비체류자중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기소재량의 원칙에 따라 일종의 구제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 법적성격

이번 구제조치는 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재량원칙의 일환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추방절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에 대한 확인을 국토안보부산하 이민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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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을 잘 읽어 보세요.
이번조치는 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즉 합법체류자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인데, 감옥에 넣거나 추방을 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2년후 연장해주고.
m**uhaninbokjapha****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6:07:18 PM
jung00 이란 분 asis님의 댓글마다 쫓아다니며 비방을 하고 다니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jung00님는 스토커처럼 보입니다. asis님의 글을 다 읽고 덧대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시간도 많아보이시고.
w**tebir****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1:59:36 PM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을 하셨어야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한 5년간의 미국에서의 지속적 거주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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