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구제조치는 국토안보부가 추방유예 행정명령(deferred action) 형식을 통해 해당 불체 이민자에 대해 행정부 재량권(discretion)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임시체류 및 취업허용 여부는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신청절차는 앞으로 60일이내에 발표될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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