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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조치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es****
조회1,809 공감0 작성일6/16/2012 4:44:28 AM
http://www.dhs.gov/files/enforcement/deferred-action-process-for-young-people-who-are-low-enforcement-priorities.shtm

행정조치에 관한 Frequently Asked Questions중...

If I receive deferred action through this process, will I be able to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USCIS is exploring this issue and will resolve it in the coming weeks as part of its implementation plan.

이런 문답이 있는데요...

정말 해외여행까지 가능해진다면

대박이겠네요

너무 많은걸 바라는걸까요 ㅎㅎ

미국에 2000년도에 건너와 현재 졸업을 앞 둔 대학생인데요

가끔 모국이 그립네요 친구 친척들도 보고싶고

신분에 구애안받고 방학마다 한국 놀러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ㅎㅎ 공감하시는분들 계시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적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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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2 8:15: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해외여행허가까지 받을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불가능하게되더라도 너무 실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명령을계기로 앞으로 반듯이 그런날이 돌아올것이라는 희망을가지고 살다보면 그렇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0:20:12 AM
모든게 잘 풀리기 기원합니다. 일단 이번 조치를 통해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이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게 된것만도 쾌거라고 생각됩니다.
w**tebir****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2:14:01 AM
이제까지의 deferred action 의 예를보면 해외여행은 불가능 했었습니다. deferred action 이란 이미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추방의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조치였기 때문에 새로운 합법적 신분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허락하게되면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게되면 미국을 떠난이후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민법과 상충되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될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의 601 waiver 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을것이나 이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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