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0불이하 교통티켓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을 내지 않은것은 시민권 자격요건인 Good Moral Character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하누 접촉사고는 Good Moral Character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