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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ks100****
조회1,418 공감0 작성일5/17/2013 9:28:54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병원에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받는데

검사비가 많이 나와 병원 자체 기부금으로 2번 보조를 받았습니다
.
(보험은 개인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시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요?

혹시 시민권 신청서에 이런 내용도 적는 기재란이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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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3 8:01: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등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문제로 (병이나 장애)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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