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와 재혼 3년만에 시민권을 받은 여성입니다. 제가 딸과 동반 이민 제 자녀가 영주권을 받은지 4년이 되었습니다. (즉 2009년 4월13일에 딸과 저와 같이 영주권을 받고 저는 2012년 10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2013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혹 서류에 4년만에 시민권신청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명시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4년만의 시민권신청) 답변부탁드립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7/2013 8:38:4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 시민권 신청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에 한합니다. 따님의 경우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2014년 4월 13일이 되어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신청은 만 5년 되기전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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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님 답변답변일5/17/2013 6:51:12 PM
질문자가 2012년 10월에 시민권자로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기에, 당시 딸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다면, 딸은 이미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딸의 생년월일을 알지 못하기에 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 시민권자가 된 일자에 딸의 나이를 계산 해 보시고 정답을 구하십시오.
질문자가 시민권 선서식일에 딸의 나이가 이미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딸의 영주권 승인일부터 4년9개월 째 부터 딸 자신의 시민권 신청서류(N-400)를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지요. 역시 딸도 N-400 Filing Fees를 지불해야 하고 그 후 부터는 어머니의 시민권 신청 수속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s**nhheele****님 답변답변일5/17/2013 7:14:5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입니다. 딸의 생년은 1989년이므로 18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s**nhheele****님 답변답변일5/18/2013 6:37:18 AM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변호사님...그리고 28세의 미혼자녀초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할일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