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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한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t**es****
조회3,940 공감0 작성일5/16/2013 4:53:3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한 제 자식(현재 16세) 의 시민권 신청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입양확정일: 2011/05/01
2.영주권 신청: 2013/05/01
3.본인(제) 신분 : 시민권자 (2009/06 시민권 취득)

입양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영주권 Petition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이, 영주권은 이상없이 나올 것 같으나, 문제는 자식놈이18세 성인이되기 전에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냐는 부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낳은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시민권자가 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어 미국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입양해 온 경우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반 경우처럼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는 현재 그 아이가 한국에서 올때 가져온 한국여권도
만료되었고 이름도 입양 당시 미국이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한국여권도
미국여권도 만들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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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3 5:27: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미성년자녀처럼 입양으로도 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게될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회원 답변글
t**es**** 님 답변 답변일 5/17/2013 10:52:19 AM
원글입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에 가서 미국여권을 발급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는 말씀인거죠?



p**bul****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9:49:35 AM
본인이 uscis.gov 가셔서 직접 online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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