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 세가지 방법을 통하여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소증을 발급 받으셔서 한국의 경찰서에서 확인 받으시고 한국 면허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한국면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대신 미국에서 받은 '국제면허증' 을 사용하시거나 한국과 협정이 맺어진 주에서 발급된 미국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발급 받으신 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취득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제 입장에서 애매모호하게 들립니다. 시민권취득후에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한국의 경찰서에 확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왜 필요한지 헛갈립니다. 또한 미국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발급을 받는다는 말도 헛갈립니다.
아니면 이게 3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말인지요?
[1] 한국운전면허증을 한국의 경찰서에 가져가서 확인받으면 사용가능
[2]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방법
[3] 미국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는 방법
이미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굳이 [2]와 [3]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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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 세가지 방법을 통하여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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