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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A-7162 한국에서 이혼

지역Korea 아이디M**900****
조회3,150 공감0 작성일6/15/2023 11:44:54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1년째 배우자와 함께 연금 수령중입니다.

그러나 연금 신청 후 몇달 뒤 한국에서 합의이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ssa7162라는 연금 연장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 서류 4번 질문에 아직 결혼 유지중인지 이혼했는지 질문이있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만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라 그것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의 합의이혼이 효력이 없다고 들은것같아서요..??

굳이 이혼을 했다고 써야하는지..복잡해질것같기도하고..

No change로 하고싶은데..

만약 이혼을했다고 하면 달라지는게있을까요?

이혼을 안했다고 하는것이 불법일까요?

어떻게 기입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서류를 동봉된 봉투에만 넣어 우체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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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6/2023 8:36:25 AM

"A foreign judgment of divorce generally is recognized in a state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legal reciprocity where both parties had notice of the divorce proceeding and an opportunity to be heard within these proceedings."

"한국 이혼 판결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인정되며 . . .  "

 Divorce Abroad <- - - 참조해보세요.


"한국에서만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 . . . 이혼을 안했다고 하는것이 불법일까요?"

§404.459. Penalty for making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or withholding information.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며 . . ."

https://www.ssa.gov/OP_Home/cfr20/404/404-0459.htm


동봉된 봉투를 이용하여 쓰여진 지침데로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16/2023 5:26:01 PM
한국에서만 "결혼"이 되어있는 상태로
미국 사회보장 혜택(spouse benefit)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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