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방법은 상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세요. 형사고소하면, 미국사는 채무자가 재판에 출석 안하면, 궐석재판으로 귀하가 승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형사범으로 해외체류사유로 기소중지자가 될것입니다. 한국여권발급도 정지될것이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의사도 없이 해외체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사기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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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