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구입시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도시나 카운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한국과 같은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여러가지 취득세등의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시나 카운티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transfer tax등을 부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inspection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등의 택스등은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가 많고 대개 셀러가 부담 합니다.
2. 재산세의 경우에는 대개 일종의 지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부동산 구입금액의 1-1.25% 를 부과하고 시에 따라서 해당 시에만 해당되는 세금 (city assessment)가 부과가 가능하고 특히 신규 주택 개발 지역은 개발에 관련된 각종 인프라에 관해서 (학교나 각종 관공서포함) 최소 20년 전후의 기간동안 입주다들에게 일정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맬로루즈 택스가 있을수 있습니다.
3. 양도 소득세의 경우 일단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와 주정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매가격의 3.33% 그리고 연방정부는 대개 10-1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 이름의 명의와 법인의로 구입시에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등이 존재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