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팁은 전체 급여에 포함되나 손님에게서 이미 받은 돈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전체급여로부터 공제(DEDUCTION)하고 나머지(고용주 책임부분)를 지급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세금과 함께 DEDUCTION칸에 기록이 됩니다. 1099와 무관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