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6 1:53:24 PM 안녕하세요한글로 만들어진 기본증명서 및 가족증명서등은 공증없이 제 3자가 번역한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과 함께 접수하셔도 되시며, 또는 영어로 나온것이라면 해당 서류 자체로 공증없이도 접수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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