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새롭게 워킹퍼밋 신청을 하셨다면, 새로 발급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신다면, 고용주분에게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워크퍼밋 또는 영주권 취득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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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