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에서 불체자
지역Georgia
아이디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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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2014 2:06:24 PM
f1 비자로 대학교를 다니다 임신과 이사동시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f2비자로 바꾸는 도중 너무 늦어버렸다고 해서 저는 불체가 되었고 아기를 낳고 지금이 되었습니다.
현제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가야하는데 제 신분이 이렇다 보니 또 지금 현평상 아이와 남편은 미국에 저만 한국에 나가야할것같습니다. 헌데 아기가 미국에 있어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남편은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불체인 기록이 일년전이라면 미국에 3년동안 입국을 할수없다 했는데 저는 아직 일년이 넘지 안았습니다.
또한 승인체류기간 i-94 에 기간이 적혀있지 않고 d/s 라 적혀있으면 이건 비이민신분으로서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그들이 신분을 위반했다고 알리기 전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니다 라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한국을 가게되어서 임신을 하였고 또 f-2 비자로 바꾸려고 준비중에 이리 되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변호사를 만나 하게되면 3년동안 입국금지가 아니게 될수도 있는지요? 저는 f-2의 i-20가 있습니다. 이종이를 보여주면서 제가 다시 f-2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