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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에서 불체자

지역Georgia 아이디s**w****
조회9,477 공감0 작성일1/6/2014 2:06:24 PM
f1 비자로 대학교를 다니다 임신과 이사동시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f2비자로 바꾸는 도중 너무 늦어버렸다고 해서 저는 불체가 되었고 아기를 낳고 지금이 되었습니다.

현제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가야하는데 제 신분이 이렇다 보니 또 지금 현평상 아이와 남편은 미국에 저만 한국에 나가야할것같습니다. 헌데 아기가 미국에 있어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남편은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불체인 기록이 일년전이라면 미국에 3년동안 입국을 할수없다 했는데 저는 아직 일년이 넘지 안았습니다.
또한 승인체류기간 i-94 에 기간이 적혀있지 않고 d/s 라 적혀있으면 이건 비이민신분으로서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그들이 신분을 위반했다고 알리기 전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니다 라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한국을 가게되어서 임신을 하였고 또 f-2 비자로 바꾸려고 준비중에 이리 되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변호사를 만나 하게되면 3년동안 입국금지가 아니게 될수도 있는지요? 저는 f-2의 i-20가 있습니다. 이종이를 보여주면서 제가 다시 f-2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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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4 2:16:53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는 1년 이내의 불법체류시, 3년간 입국금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셨기 때문이고 6개월이 넘지 않으셨다면, Reinstatement 과정을 거쳐서 다시 F1 비자로 신분회복을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학교측에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담당 직원과 이야기 하신후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시는 것 또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4 9:30:32 AM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불법체류가 되신지가 6개월 이상, 1년미만이라면 한국에 나가신후 3년동안 입국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reinstatement (학생신분복원)을 미국에서 신청하신다고 하셔도 일반적으로 reinstatement는 학생신분을 상실하신지 5개월 이내여야 하기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셔도 거절될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기간도 보통 2-3개월 걸리기에 본인의 부보님이 아프신 상황에서 F-1 reinstatement를 신청하시고 기달리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지도 의문입니다.

F-2를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텐데, 만약 반드시 한국에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F-2를 바꾸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류신분이 상실되었다는 것과 아이와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hardship이 많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만약 대사관에서 케이스가 거절이 된다면 최대한 3년까지 미국에 입국하실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1/9/2014 12:41:37 PM
흔히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총 180 일 미만의 ‘Out of status’ 또는‘Unlawful presence’ 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체류기간을 D/S를 받고 들어와 공부를 하다가 1년뒤에 학업을 그만두고 10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가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거절될경우 무비자도 이용이 불가능해서 이산가족이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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