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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인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법적 가디언을 신청할수 있나요?

지역South Dakota 아이디m**inaj****
조회3,083 공감0 작성일1/4/2014 3:09:53 AM
자녀 두명이 5살미만 시민권자녀인데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어갑니다.

학교를 안가고 가디언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나요?

재정적으로 어려워 학생비자 유지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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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4 8:22:26 AM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신경우, 가디언 자격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다면, 학생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로 (취업비자) 바꾸시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1/4/2014 12:00:46 PM
가디언이라 함은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 예를 들면 부모가 감옥에 있거나 정신병원에 있을때 등인데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모자격을 포기하고 가디언이 된다함은 언어도단 이지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취업등 다른 종류의 합법적인 비자를 알아보세요. 그쪽에 유전개발 붐으로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던데 취업하기는 어렵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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