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교비자 준비중인데요,,,

지역Minnesota 아이디d**ter****
조회6,800 공감0 작성일1/3/2014 8:49:13 PM
지금 opt중이며,, 인턴목사로 미국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교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구요..
지금 일하는 교회가 제가 졸업을 앞둔 신학대학원과 같은 교단이며,
멤버쉽 2년 넘었습니다.
교회 재정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예전에 실사받은적 없습니다..(외국인은 제가 처음)
H 비자는 컴퓨터추첨이 있다고 해서 혹시 떨어지면 낭패라서 종교비자로 얘기중인데요..

1) 8월20일까지 opt가 끝나는데, 지금 준비해서 2월초쯤 신청한다면
opt 끝나기 전까지 종교비자가 나올까요?
요즘 종교비자 받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2)어떤분이 급행이라는게 있다던데 돈은 얼마가 더
드며, 어느정도 기간이 단축되는 건가요?

3)지금 교회에서 종교비자 발급후 일하면서 First calling을 기다리며 목사안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교회를 옮길경우 종교비자는 첨부터 다시 서류작성해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4) 2년 풀타임근무..2년치 세금보고후 종교이민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제 경우 opt(인턴목사 풀타임) 기간도 포함되나요? 아직 목사안수 전이에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4 10:16:09 PM
안녕하세요.

요즘 종교비자와 종교 이민에 대해 교회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 하신대로, 종교비자에도 급행 제도(접수후 2주 안에 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민국에서 실사 나온 적이 있는 교회가 스폰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사 나온적이 없는 교회의 경우, 2007년부터 이민국에서 직접 실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R 비자는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해당자는 목사, 전도사, 성경교사 등이고 자격조건은 적어도 같은 교회에 2년 이상 근무한 성도이고, 각 직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R 종교비자 2년 후에 종교 이민 신청하시는 것 보다는, 아예 취업이민 2 순위로 진행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