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케이스 자체가 Drop 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서, 케이스 자체가 Drop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예를 들자면 Certified Letter from District Attorney 를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미국으로 입국 하실때, 물어볼 경우, 관련 된 자료를 준비만 제대로 내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