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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만기후 ESTA

지역Washington 아이디I**IIIl****
조회1,912 공감0 작성일12/17/2013 3:21:33 PM
F-1비자 만기후 10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Junior).
그런데 미국한번 오고가는게 비용이 크다보니, 학교공부하느라 쉬지도못했어서 이참에 좀 돌아도보고 쉬고싶어서 F-1비자 만기 10일 이내기간에 ESTA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연속적 체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캐나다나 다른나라에 무조건 나갔다가 들어와야지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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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3 4:11:26 PM
안녕하세요

F1 비자 만기라는게 학교 종강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F1 비자의 경우 학교가 종강된지 6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출국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하겠지만, ESTA와 본인의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개인 적인 견해로는 학교 종강후 60일동안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으시므로 그 동안 여행을 하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3 4:21:33 PM

위의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학생비자는 학교과정이 마쳐진후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무비자로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여권이 있으셔야 하며
사전등록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60일 이내의 체류라면 grace period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60일 이상의 체류라면 미국내에서 신분을 F-1에서 B-2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행계획서, 여행을 위한 충분한 funds가 있슴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신분 변경에 따른 이민국 수수료는$290이며 이민국에 I-539라는 서류체출을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7:05:30 PM

ESTA는 한국에서 받는 것이지, 미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ESTA를 체류신분 연장 수단으로 생각 했다면, ESTA에 대해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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