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밀입국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입국하신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미국으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후에 미국내에서 신분을 상실하신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 신청시에나 인터뷰때 정상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하셨음을 입증할수 있는 I-94나 그동안의 I-20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영주권이 거절이 될수도 있기에 (진실된 결혼의 경우에는 그럴리는 없지만) 신분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겠습니다. "영주권"만을 놓고본다면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