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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상황에도 유학비자 연장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venzbo****
조회1,748 공감0 작성일12/16/2013 2:31:26 PM
오랫동안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데 유학비자를 계속 유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더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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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3 3:30:38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밀입국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입국하신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미국으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후에 미국내에서 신분을 상실하신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 신청시에나 인터뷰때 정상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하셨음을 입증할수 있는 I-94나 그동안의 I-20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영주권이 거절이 될수도 있기에 (진실된 결혼의 경우에는 그럴리는 없지만) 신분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겠습니다. "영주권"만을 놓고본다면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3 4:01:50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신분이 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하실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전문가와 준비를 철저히 해 가실경우,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 못되실경우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9:10:29 PM
내일일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내년에 결혼을 한다하더라도, 해야 하는 거지
미리 불체가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결혼 후 임시 영주권 접수 할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유지하는 비용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뻔한 대답이지만,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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