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ESTA 로 입국하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은 불가능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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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ESTA 로 입국하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은 불가능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ESTA로 입국하면 F-1비자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비자 라는 것은 입국시 해당 비자를 사용하여 신분을 부여받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 님이 유효한 F-1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에 입국시에 F-1비자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ESTA로 입국했기 때문에 현재는 F-1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내에서 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학교에 다시 다니고자 하신다면 sevis가 terminate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sevis fee를 새로 납부하고 새로운 sevis 번호가 반영된 I-20를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재입국 해야 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F-1비자를 가지고 재입국해야 F-1신분을 부여 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ESTA로 입국한 이후에 풀타임으로 학위 과정을 다니는 것은 신분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아직 유효하므로 i-20를 받아 출국/재입국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자체를 학생지자로 입국 해야만, 학교 다닐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