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정 상태가 두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국과 이민국은 회사의 법인 세금보고서를 통해 재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입니다. 지인의 네일샵에서의 영주권 스폰 제안에 EB-3 비숙련 이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일 샵에서 이미 저와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4개월 정도 전부터 진행중인 유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한 가게에서 두명의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 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 현재 미국에서 함께 거주중인 친형과 형수님도 같은 경로로 영주권을 발급 받았는데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두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국과 이민국은 회사의 법인 세금보고서를 통해 재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는 있지만, 신청당시 가게에서 그 직위가 필요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문제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