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접수후에도 J1 신분을 유지하신다고 가정하면, J2 EAD와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EAD를 연속으로 이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AD는 485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EAD를 받으시면 H1B 없이도 취업및 회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2. H1B는 추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내년 10월1일이 시작일이므로 취업영주권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보통은 빨리 노동허가(비자)를 받게 됩니다.
3. 영주권 신청 후에도 H1B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때 J2의 경우, H4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콤보카드 EAD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H4로 신분변경 신청 하셔도 영주권 EAD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