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b3 펜딩중 보험

지역Texas 아이디n**bus072****
조회1,202 공감0 작성일12/13/2021 4:37:24 PM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eb3 수속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려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제가 현재 워킹 퍼밋이 있는 관계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의료 보험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정부혜택 받을시 공적 부조 혐의로 영주권 수속에 지장이 갈 수 있다 들었는데, 정부 보조를 받아가며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곧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한국에 다녀오려 하는데 제 지인분이 아시는 분께서 이와 비슷한 공적 부조혐의로 여행허가서 사용후 재입국을 못하셨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걱정이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1 9:04:56 AM

오바마케어의 경우, 정부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보는 '보험' 형식의 혜택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1 5:54:10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의 경우,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