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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usi****
조회1,599 공감0 작성일6/21/2012 7:16:14 PM
(전문가: 김유진 | 작성시간:06.21.12)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증빙 서류로는 학교 서류나 건강 검진 기록, 출입국 증명등 입니다. 이민국에 서류신청시 기본적으로 출생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기본증명명서를 준비해 놓으시면 출생증명서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 다른 증명서가 그걸 대신 해서 쓸수있는게 있나요 ? 아니되면, 출생증명서를 한국에서 구해 와야되나요? 출생증면서를 구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그리고 기본증명명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대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대답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2 7:39: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할수 있는데 이번 유예신청시 필요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시행내용이 발표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국 서류제출시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 합니다.

기본증명서란 것은 과거의 호적초본에 해당 되는 것인데 요즘은 호적이란게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운 이름이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의 기록만 기재되는 기본증명서와 부모, 배우자, 자식 즉 직계가족이 함께 기록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기재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s**usi****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7:44:5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n****s****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0:31:48 PM
추가로 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 (Identification Certificate) 는 미국의 출생증명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증명에는 반드시 부모 두분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기본증명서에는 부모 이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했든 한국의 호적등본을 노무현이라는 괴짜가 대통령하면서 호적 자체를 없애버리고 걸레쪼가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최근에 발행되는 한국의 증명서류를 신뢰하지 않고 제적등본 (Old Family Census Register) 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 질문하신분, 출생증명 서류를 준비하고 싶다면 개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를 동시에 구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1:02:14 PM
남허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출생년월일, 본인과 부/모 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만 기재되어 잇고,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잇습니다.(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히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급시 부모를 표기해 달라고 별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는 둥 하여 개인의 모든정보가 호적 등/초본에 다 나타나 있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 숨겨져 잇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고 이혼하면 호적에 빨간줄로 지워, 이혼녀라는게 나타나지만,
요즘은 이런 개인정보가 다 히든되어 서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든된 정보를 나타나게 하려면 별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게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본인/직계가족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이혼녀인지 처녀인지 알수없게 해놨습니다.(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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