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할수 있는데 이번 유예신청시 필요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시행내용이 발표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국 서류제출시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 합니다.
기본증명서란 것은 과거의 호적초본에 해당 되는 것인데 요즘은 호적이란게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운 이름이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의 기록만 기재되는 기본증명서와 부모, 배우자, 자식 즉 직계가족이 함께 기록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기재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