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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 Obama Dream Act에 관해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usi****
조회2,632 공감0 작성일6/21/2012 7:01:30 PM
재가 미국에 체류한지 7년이 다 되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때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부모님이 Working Permit하다가 .. 변호사 잘못만나서.. 여태까지 불법 체류 한사람입니다.

91년 생이고요, 요번에 Dream Act에 해당 되는거 같은데 ..

재가 Middle School하고 High School 미국에서 졸업했고요, 현재 Community College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정말 좋은 소식인데 ... 필요한 서류하고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는지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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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2 7:46: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행세칙이 나오면 그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학교 서류나 건강 검진 기록, 출입국 증명등 기본적인 서류들만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기각된 케이스는 국토안보부의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엔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 준비가 추방이라는 재앙을 불러 올 수 도 있는 만큼, 추방 유예 신청시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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