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 행정명령이 시행돼면 신청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살쯤 캐나다를 통해 들어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30입니다 생일이 4개월쯤 지났구요 저의 아버지는 영주권이시고 새어머니는 시민권자 이십니다. 제가 만 18세 전에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가 직계가족이 된다는 알고있느대 행저명령이 시행돼서 추방면제를 받으면 차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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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0/2012 10:15: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행세칙이 나와야 정확하겠지만 30세생일이 지났다면 혜택을 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받는다해도 가족이민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0/2012 11:21:54 PM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통해 이번 6.15 정책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우선 30세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30세 생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30세가 가까운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되는 Deferred Action 의 유효기간은 30세 생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예를들어 29세에 신청하는 경우 2년기간의 Deferred Action 이 아닌 30세 생일까지의 1년 기간의 Deferred Action 의 조치를 받게됩니다. 이 경우 과연 이민당국에 나의 서류미비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것이 1년동안의 Deferred Action 을 받는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인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Deferred Action 의 승인은 추방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를 면제하는것이 아니고 특정 이민 신분(status)를 부여하는것도 아니며 그 기간동안은 추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추방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이민법상의 위법이 없어지는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하신분이 캐나다를 통하여 입국하셨다고 하는데 만약 밀입국을 하셨다면 밀입국을 근거로한 추방대상 및 그동안의 불법체류의 사실을 면제해 주는것은 아니기 때분에 245i 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분의 경우 새어머니를 통한 영주권 신청는 직계가족(immidiate relative)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상 직계가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unmarried child under twenty-one years of age)여야 하나 부모님이 18세 미만에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21세 미만일때에는 직계가족의 혜택을 받으나 지금은 30세 4개월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로 분류됩니다. 2012년 6월 현재 한국의 경우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약 7년 그리고 기혼인 성인자녀의 경우 약 10년의 대기기간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